치매 걸리면 늦는다, 자식에게 버림 받지 않은 비결 '치매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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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10-23 14:00본문
22일 방송된 조선일보 경제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은퇴스쿨’에서는 김지은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서초동 라운지 팀장이 출연해 은퇴 자산 관리의 최대 복병인 ‘치매머니(치매 환자의 동결 자산)’ 리스크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앞선 방송에서 치매로 인해 자산이 묶이는 현상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김 팀장은, 이번 시간엔 성년후견제도의 현실적인 한계를 짚고 그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치매신탁)과 주택연금 활용법, 그리고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다채로운 실제 상담 사례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 6개월 걸리는 성년후견제도… 대안은 ‘유언대용신탁’
치매가 상당히 진행돼 이미 예금 등 자산이 묶여 버렸다면 합법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성년후견제도’를 떠올릴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의사의 진단서, 재산 관계, 가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하지만 김 팀장은 “실무적으로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통상 6개월 전후의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 재산 관리를 둘러싸고 가족 간 의견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급하게 거액의 병원비나 간병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즉시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이다. 지속적인 생활비 지급에도 한계가 있어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일명 치매신탁)’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유언대용신탁은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누구를 통해, 어떤 용도로, 얼마의 자금을 사용할지 미리 금융회사와 계약해 두는 안전장치다. 치매가 발병하더라도 사전에 지정된 지급청구 대리인이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정해진 계약에 따라 병원이나 요양기관으로 직접 비용이 송금된다. 김 팀장은 “가족 중 누군가 반대하더라도 본인이 계약해 둔 뜻대로 자금이 집행된다”며 “대리인 개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와 돌봄 기관으로 직접 송금되기 때문에 자금 유용의 위험을 막는 훌륭한 안전장치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 자식 못 믿는 1인 가구, 법무법인 내세운 맞춤 설계도
보유 자산의 80%가량이 부동산에 편중된 우리나라 시니어들을 위한 현금 흐름 창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주택연금이 큰 관심을 받고 있힌다. 집을 섣불리 팔지 않고 살던 집을 활용해 매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노후 불안을 덜 수 있다.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하나금융그룹의 ‘집연금’ 등 민간 금융 상품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하나은행을 포함해 전국의 은행 지점에는 노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팀장은 “과거엔 시니어 위주였지만 요즘은 은퇴를 일찍 준비하려는 30대 후반 직장인들도 찾아와 꼼꼼히 메모하고 녹음까지 해가며 상담을 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가족 형태 변화에 맞춘 신탁 설계 사례다. 김 팀장은 최근 상담한 이혼 남성 1인 가구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훗날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자녀가 본인을 저렴하고 열악한 요양 시설에 방치하거나 돌봄을 소홀히 할 것을 깊이 우려했다. 김 팀장은 “이 손님은 대리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아플 수 있는 개인을 넘어, 후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길 원했다”며 “건강할 때는 본인이 관리하다가 돌봄이 필요해지면 법무법인을 통해 생활비와 간병비를 쓰고, 사후에 남은 자산만 자녀에게 공평히 물려주도록 유언대용신탁과 성년후견제도를 결합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탁은 고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본인의 간병비로 쓸 최소한의 금액만큼이라도 맡겨두는 1인 1신탁 시대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6개월 걸리는 성년후견제도… 대안은 ‘유언대용신탁’
치매가 상당히 진행돼 이미 예금 등 자산이 묶여 버렸다면 합법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성년후견제도’를 떠올릴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의사의 진단서, 재산 관계, 가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하지만 김 팀장은 “실무적으로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통상 6개월 전후의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 재산 관리를 둘러싸고 가족 간 의견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급하게 거액의 병원비나 간병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즉시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이다. 지속적인 생활비 지급에도 한계가 있어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일명 치매신탁)’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유언대용신탁은 판단 능력이 온전할 때 누구를 통해, 어떤 용도로, 얼마의 자금을 사용할지 미리 금융회사와 계약해 두는 안전장치다. 치매가 발병하더라도 사전에 지정된 지급청구 대리인이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면, 정해진 계약에 따라 병원이나 요양기관으로 직접 비용이 송금된다. 김 팀장은 “가족 중 누군가 반대하더라도 본인이 계약해 둔 뜻대로 자금이 집행된다”며 “대리인 개인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와 돌봄 기관으로 직접 송금되기 때문에 자금 유용의 위험을 막는 훌륭한 안전장치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 자식 못 믿는 1인 가구, 법무법인 내세운 맞춤 설계도
보유 자산의 80%가량이 부동산에 편중된 우리나라 시니어들을 위한 현금 흐름 창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주택연금이 큰 관심을 받고 있힌다. 집을 섣불리 팔지 않고 살던 집을 활용해 매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노후 불안을 덜 수 있다.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하나금융그룹의 ‘집연금’ 등 민간 금융 상품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하나은행을 포함해 전국의 은행 지점에는 노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팀장은 “과거엔 시니어 위주였지만 요즘은 은퇴를 일찍 준비하려는 30대 후반 직장인들도 찾아와 꼼꼼히 메모하고 녹음까지 해가며 상담을 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가족 형태 변화에 맞춘 신탁 설계 사례다. 김 팀장은 최근 상담한 이혼 남성 1인 가구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훗날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자녀가 본인을 저렴하고 열악한 요양 시설에 방치하거나 돌봄을 소홀히 할 것을 깊이 우려했다. 김 팀장은 “이 손님은 대리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아플 수 있는 개인을 넘어, 후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길 원했다”며 “건강할 때는 본인이 관리하다가 돌봄이 필요해지면 법무법인을 통해 생활비와 간병비를 쓰고, 사후에 남은 자산만 자녀에게 공평히 물려주도록 유언대용신탁과 성년후견제도를 결합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탁은 고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본인의 간병비로 쓸 최소한의 금액만큼이라도 맡겨두는 1인 1신탁 시대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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