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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이 알아야 할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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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평행복의집 작성일 14-01-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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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치매 비상령’이 내린 듯 하다. 최근 인기 그룹 ‘슈퍼 주니어’ 의 한 멤버의 아버지 박 모씨와 조부모가 숨진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치매환자의 가족의 고통이 재삼 조명되고 있다. 한류스타 아들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졌던 50대 후반의 아버지가 치매를 앓는 부모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한 하루전에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는 유서를 써놓은 것을 보면 50대 후반 가장을 짓누른 현실의 무게와 우울증 때문으로 풀이된다. 50대에 접어든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신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해야 하지만 부모님의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큰 걱정을 안고 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문을 연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도 개설 1개월만에 상담건수가 1700건을 넘었다. 초기 치매증세와 치매 부모의 이상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내용들도 있지만 치매 가족을 돌보면서 느끼는 고달픈 마음을 털어놓는 사연도 많았다. 치매 증세가 심해져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는 한 중년 남성은 “힘들 결정 하셨다”는 상담원의 말에 “다들 나를 불효자로 보는 것 같아 힘들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그해 65세 이상의 노인 치매환자는 54만명으로 유병률은 9.18%에 이른다. 우리나라 노인 10명중 1명은 치매환자라는 이야기이다.국립중앙치매센터 김기웅 센터장은 “치매는 아니지만 기억장애로 불편을 느끼는 경도인지장애에 해당하는 어르신까지 합치면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 세분 중에 한명이 기억장애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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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환자를 찾을때마다 산책이나 대화 등 스킨쉽을 많이 해야 한다

노인 치매환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데다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발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치매환자는 2025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서고 2030년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20년마다 2배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사회 경제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치매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뇌혈관, 심혈관, 당뇨, 고혈압, 관절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비, 약재비뿐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간접비용등까지 포함하면 환자 1명을 돌보는데 연간 평균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치매환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10년 8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조9000억원, 2030년 38조9000억원 등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게 된다.

치매 환자의 가족은 물론 국가적 손실도 막대하다. 특히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우리 주변에는 치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 갈수록 늘고 있다.

얼마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초반의 김 모씨가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김씨의 어머니 이 아무개(96)씨도 목이 졸려 숨져 있었다. 김씨는 “내가 없으면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주식투자로 1억5000여만원을 날려 생활이 어렵게 되자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극적 결단을 한 한류스타의 아버지와 너무나도 유사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치매와 관련된 비보들은 매년 10여건씩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5월에는 경북 청송에서 치매 걸린 아내를 4년동안 돌봐온 80대 남성이 승용차에 아내를 태우고 저수지로 뛰어들어 함께 목숨을 끊었다. 평소 주위의 평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노인들인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더했다. 지난해 2월에는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를 간호하던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2012년말에는 70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남편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치매 환자를 간호하는 가정에서는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온 가족이 몇 년간 최선을 다해 보살펴도 상태에 큰 진전이 없어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환자를 제대로 돌볼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더욱 그렇다.

환자를 간병하던 자식이나 배우자가 환자와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지칠대로 지친 몸과 마음에서 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직까지 전통적인 효 사상 때문에 치매를 앓는 배우자나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치매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슈퍼스타의 선친인 박 모씨도 모친의 치매가 중증으로 치닫기전인 작년 초까지는 집 근처 복지시설에 함께 다니며 간병 부담을 줄였지만, 모친의 상태가 악화돼 거동이 불편해지자 집에서만 부모를 모셨던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치매가족이 간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요양시설 입소만은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면 불효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10%정도만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90%정도는 배우자 혹은 자녀, 친지들이 모시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을 무조건 불효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시설좋은 요양원을 찾아 부모를 모셨다고 밝히는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이 좋은 요양원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어 다행이다.

2008년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치매환자 보호자 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인 45.2%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정신적 부담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이 우울감과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5%는 언젠가는 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배우자나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결정했더라도 실제로 좋은 요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치매 가정의 하소연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1271개였던 요양시설이 2012 말에는 4326개로 늘었다. 요양비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시설은 아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시설 좋은 요양시설’이나 ‘우수 요양시설’ 등을 검색해보면 특정 시설의 홍보성 블로그만 가득해 쉽사리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좋은 요양원 선택법은 다음과 같다.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사려면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처럼 발품을 팔아 이곳저곳 방문해서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요양시설 실제 소유주가 치매전문가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자. 치매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바지 사장’을 세워두고 일반인이 운영하는 곳은 아무래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생기있게 돌아다니고 대화를 잘 나누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아무리 깨끗한 시설이라도 환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기만 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요양원에 배우자나 부모를 입소시킨 후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환자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를 자주 찾아 뵙고 위생상태, 식사상태 등을 점검하고 찾을때마다 산책이나 대화 등 스킨쉽을 많이 해야 한다. 환자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소품을 들고 가거나 환자를 찾기 전에 이야깃거리를 먼저 준비하는 것도 좋다.

불행한 일이지만 만약 내 가족중에 치매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립 중앙치매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다. 신종치매 노인지원, 치매극복 캠페인, 치매 전문교육 등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2년 2월 발효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치매와의 전쟁’ 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 센터가 운영하는 ‘치매정보 365’라는 사이트도 각종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치매가정에서 참고 할만하다.

‘치매정도 365’에 소개된 ‘치매 조호(助護) 10계명’을 소개한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인다. 조호란 도와서 보호한다는 뜻으로 국내에서는 부양, 요양, 돌봄, 케어, 개호 등과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다.

1) 환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환자의 작은 변화에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3) 치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4) 환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심으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5)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조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6) 환자를 격려하고 잔존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7)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조호해야 합니다.
 


8) 치매 조호 제공자는 자신의 건강도 돌봐야 합니다.

9)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10) 치매 관련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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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처리를 위해 주문/배송 정보를 관련 업체로 통보하는 경우
3항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 열람, 정정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입력, 열람, 정정 처리를 해드립니다.


제 5장 의무 및 책임

제 1조 회사의 의무

1항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행복의집‘은 이용자에 대하여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항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행복의집‘은 서비스 제공 설비를 운용 가능한 상태로 항상 유지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3항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행복의집‘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4항 단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


제 2조 이용자의 의무

1항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항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항 이용자는 개인신상의 변동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항 자신의 회원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5항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항 이용자는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항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항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다른 회원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6장 기타

제 1조 링크 사이트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행복의집'의 배너광고에 의한 연결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에 대해서는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행복의집'의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제 2조 재판권 및 준거법
1항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행복의집‘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 합니다.
2항 '부평구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행복의집‘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클레르피부과 비급여 수가표 (VAT별도)

점치료
치료명 부위/질환명 가격
작은점 (1mm기준)
2개월 뒤 A/S
1개 9,000원
중간점 (1mm이상)
2개월 뒤 A/S
1개 15,000원
큰점 (3mm이상) 1개 3만원
검버섯 1x1cm 5만원
색소, 홍조
치료명 부위/질환명 가격
포토나스타워커 눈주위 1회 10만원
얼굴전체 1회 20만원
V Laser (홍조) 얼굴전체 1회 33만원
양볼 1회 22만원
여드름치료
치료명 부위/질환명 가격
여드름 염증주사
(레이저 압출포함)
1군데 15,000원
2군데 이상 개당 5,000원 추가
여드름레이저압출
(LED 진정포함)
10군데 이하 6만원
10군데 이상 9만원
제스너 스케일링
(레이저 압출 포함)
1회 10만원
미라클필링
(레이저 압출 포함)
1회 18만원
네오빔 레이저
(레이저 압출 포함)
1회 30만원
보톡스, 필러
치료명 부위/질환명 가격
보톡스
(1회 리터치)
1부위 (국산) 4만원
1부위 (수입) 7만원
턱보톡스 국산 7만원
수입 17만원
필러 1cc
(1회 리터치)
국산 15만원
수입 25만원
리프팅/탄력/스킨부스터
치료명 부위/질환명 가격
슈링크유니버스 300샷 23만원
600샷 30만원
스킨보톡스(더모톡신에서 명칭변경) 눈가 9만원
얼굴전체 (국산) 18만원
얼굴전체 (수입) 27만원
리쥬란 리쥬란아이 1cc 18만원
리쥬란힐러 2cc 25만원
리쥬란HBplus 2cc 27만원
밭톱무좀
치료명 부위/질환명 가격
손발톱진균레이저 엄지 5만5천원
검지,중지,약지 3만3천원
새끼 2만2천원
문신제거
치료명 부위/질환명 가격
레터링
(회당)
1x5cm 5만원
이미지
(회당)
1x5cm 10만원
눈썹문신 3회 20만원
아이라인문신 3회 20만원
대상포진예방접종
치료명 가격
대상포진예방접종 15만원
서류발급비용
명칭 가격 최종변경일
일반진단서 2만원 -
소견서 1만원 -
진료확인서 3천원 -
진료의뢰서 당일진료비 -
진료기록사본
(1~5매)
1매당 금액 1천원 -
진료기록사본
(1~10매)
1매당 금액 100원 -
영문일반진단서 2만원 -
통원확인서 3천원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만원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10만원 -
병무용 진단서 2만원 -

※ 클레르피부과의 표준비용으로 개인별 피부상태, 시술방법, 이용약물 등을 비롯해 특정 기간별로 시술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비용은 진료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